사업안내
일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수급 대상이 되는 가정에게
다양한 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안내

처음으로

가사간병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사업은?

원할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 간병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성 높은 제공인력 일자리 창출
신청자격
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ㆍ손자녀가 됨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ㆍ군ㆍ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가사간병서비스 인정 절차
신청 및 접수

신청 및 접수본인· 가구원.담당공무원

신청서 제출서류 (소득확인
서류 등) 읍·면·동에 접수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상담

상담상담·조사

가구원 수 확인 및
소득, 재산조사
이용자 선정

이용자 선정시·군·구 담당자

바우처 자격 검정,
사회보장 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통지시·군·구 담당자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제외대상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는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ㆍ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상세내용 테이블입니다.
구분 제공서비스
신체수발지원
  • 목욕
  • 대소변
  • 옷  갈이 입히기
  • 세면
  • 식사 등 보조
간병지원
  • 체위변경
  •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
  • 쇼핑 
  • 청소 및  식사준비
  •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 외출동행
  • 말벗
  • 생활상담 등
서비스 비용
서비스 비용 상세내용 테이블입니다.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24시간 (A형) 생계, 의료,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427,200원 월 427,200원 면제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나형)
월 401,570원 월 25,630원
월 27시간(B형)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480,600원 월 466,180원 월 14,420원
생계, 의료,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형)
월451,760원 월 28,840원
월 40시간(C형) 의료급여수급자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88,000원 월712,000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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